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은 위험물질의 유해·위험성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며, 위험물질의 안전향상대책에 관한 연구개발 및 국민의 안전교육 등의 목적으로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. 또한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. 1. 위험물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의한 손실은 이용자가 책임져야 한다. 2. 본 데이터베이스는 참고용으로만 활용 가능하며, 정확한 판정이 필요할 경우 공인된 시험기관을 통해 판정시험을 받아야 한다.
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/비위험물 정보를 제공합니다. 해당물질의 물질명, 관용명, CAS번호 또는 UN번호를 검색하시면 DB에 등록되어 있는 물질에 한하여 위험물/비위험물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등록되지 않은 물질의 경우, 한국소방산업기술원(Tel. 031-289-2946)으로 문의하시면 참고자료를 통해 위험물/비위험물 여부를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. 정확한 판정을 원하실 경우,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위험물성상시험실(Tel. 031-289-2940, 2941)로 판정시험·의뢰시험하시기 바랍니다.
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에 검색되지 않은 화학물질은 위험물/비위험물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아직 등록되지 않은 물질입니다.
위험물안전관리법상 휘발유, 등유, 경유는 모두 위험물입니다. 각 물질의 위험물 유별 및 품명은 다음과 같습니다. ○ 휘발유 : 제4류 인화성액체 (제1석유류 비수용성액체) ○ 등 유 : 제4류 인화성액체 (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) ○ 경 유 : 제4류 인화성액체 (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)
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다루는 화학물질은 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고체 또는 액체만 해당합니다. 부탄가스 등의 기체는 타법에 적용됩니다.